감사원 “코레일 조직·인력운용, 인건비·복리후생비 과다 지출”
2014-10-07 15:23
방만경영 실태 조사, 문제 해소 및 비위행위자 문책 요구
7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21일까지 코레일의 경영관리 실태 감사를 실시해 경영악화 원인을 분석했다.
결과를 보면 코레일 기관사의 월 평균 근무시간은 156시간으로 조사됐다. 코레일은 철도청에서 공사로 전환했을 때 기관사의 월 근무시간을 192시간에서 165시간으로 줄였지만 이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승무율(총 근무시간 대비 승무시간 비율)은 62%에서 55%로 낮췄다.
중간 대기시간을 과다하게 부여하고 본인 동의 없이 승무시간 조정이 어려운 경직된 근무기준을 운용하고 비상대기자의 절반 가량만 승무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 같은 인력 운용을 통해 연간 307억원 상당의 인건비를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감사원은 추정했다.
또 전체 정원의 90% 이상(6~3급)을 통합정원으로 관리하면서 근무연수 기준만 충족하면 자동 승진시켜 3~4급 상위직(5519명)이 초과 현원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연간 230억원의 인건비를 추가 부담하고 일반 승진이 어려워져 인사권자의 권한이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집행도 감사 대상이다. 지급근거가 소멸됐거나 지급할 필요가 없는데도 2006년 12월 교번·교대근무자 및 통상일근자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 등을 조정수당 명목으로 신설해 지난 5년간 4566억원으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기준을 임의로 설정해 같은 기간 82억원이 과다 지급됐다.
부채 급증으로 자체노력으로 발생하지 않은 순익을 근거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할 수 없지만 용산역세권개발사업 부지 매각으로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자 2010~2012년에는 500억원을 기금으로 출연해 직원 경조비로 159억원을 집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편법으로 직원가족의 무임승차를 운영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코레일은 직원 가족이 연 12회 무임 승차가 가능했지만 국회에서 문제가 제기돼 2007년 12월 직원가족 할인율을 50%(연간 8회)로 조정했다. 이후 2012년 11월 1편의 열차에 2회까지 동시할인이 가능토록 해 사실상 무임승차를 가능케 했다.
교통비를 기본급에 산입·지급하면서 직원 출퇴근시 및 자녀 통학시 무임승차를 허용해 지난해 약 168억원의 운임수입 감소를 초래했다. 특히 철도공사·서울메트로·도시철도공사·인천교통공사 4개 기관은 2011년 5월 직원들이 수도권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등을 서로 무임승차할 수 있도록 임의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역 부역장과 역무원이 역 수익금 2억8000만원을 유용하고 인사담당자가 자격미달자를 전문직으로 채용하는 등 회계·인사비리 문제점도 나타났다. 코레일 퇴직자 9명이 인사규정상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자회사인 코레일테크에 부당 채용한 사실도 적발했다.
정부가 지원하는 철도운임·요금 감면, 벽지노선 운영, 특수목적 사업 등 공익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 지급절차도 문제 삼았다.
감사원은 국토교통부가 코레일이 매년 공익서비스비용을 신청해도 법령 및 계약에 따른 검증·시정조치 등의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경영효율화 노력 미흡 등 이유로 신청액 70% 정도만 지급했다고 전했다. 지난 7년간 미지급액은 5797억원(코레일 추산) 수준으로 경영악화의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감사원은 코레일 사장과 국토부 장관에게 감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도록 주의요구·통보하고 비위행위 관련자 7명에 대해 문책요구하는 등 21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