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법사위, 이석기·원세훈 판결 놓고 공방…"하급심 강화 급선무" 한목소리

2014-10-07 10:57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7일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판결을 두고 비판했다.

또 여야 의원들은 상고법원 설립과 관련, 하급심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입을 모았다.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이석기 의원의 강연과 분반 토론에서는 주요 시설 파괴와 무장 방안이 거론됐다"며 "이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내란 실행을 위한 합의가 없었다면서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본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국헌을 문란하게 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파괴를 기도하는 세력과 집단에 대해 사법부는 관용 없이 엄중하게 단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채절 새정치 민주연합 의원은 원세훈 전 원장 판결에 대해 "국정원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사법부의 결단이 매우 중요한데도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또 "원 전 원장이 국정원법을 위반하며 정치에 관여한 이유는 결국 대선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었다"며 "이를 분리해 판단한 재판부 논거는 정치적 판결이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정치의 핵이 바로 선거인데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되 선거에는 개입하지 않는 비결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며 원 전 원장 판결을 꼬집었다.

한편 여야 의원들은 상고법원을 도입하기에 앞서 하급심을 강화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대법원은 법령 해석의 통일이나 사회적 기준 제시 등 정책 법원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일반사건의 최종심을 담당하는 상고법원을 신설해 최고 법원의 사건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최근 공론화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은 "상고법원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하급심 강화'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라는 두 가지 전제를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특히 "재판 경험이 많고 역량 있는 판사들이 상고법원으로 이동하면 1·2심 법원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그러면 상고법원 도입 취지가 무색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전 의원은 "대법원이 상고법원을 도입해 정책 법원으로서 소수 사건 심리에 집중하겠다는 주장이 타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대법관 구성이 더 다양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 의원은 "하급심이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상고 사건이 급증한 것"이라며 "그렇다면 상고법원 설립보다 하급심 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사사건의 경우 단독 판사가 아닌 합의 재판부에서 사건을 처리하도록 해서 신뢰도를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