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임금협상 잠정합의 '통상임금' 해법 제시

2014-09-30 08:24

아주경제 윤태구 기자= 현대차 노사가 지난 6월 3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약 4개월여 만에 임금협상 잠정합의를 도출했다. 현대자동차 노사는 울산공장 아반떼 룸에서 열린 임금교섭에서 올해 최대 쟁점이던 통상임금 문제에 대해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라는 별도 상설협의체를 구성하여 통상임금을 포함한 선진 임금체계 도입을 논의키로 하는 등 2014년 임금협상 잠정안에 30일 합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임금협상의 가장 큰 쟁점인 통상임금과 관련해서는 △통상임금 소송 결과에 따라 적용 △선진임금체계 도입을 위한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 확대 신설 등에 합의했다. 특히 노사는 통상임금 문제의 근본적 원인이 되는 복잡한 수당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임금체계 개선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

이 밖에도 노사는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물량 확보 및 국내공장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근무형태 변경과 연계한 임금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노사는 함께 해외 선진임금제도 벤치마킹에 나서는 등 선진 임금체계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차 노사의 이번 합의는 지난해 12월 통상임금에 대한 갑을오토텍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각 기업별로 통상임금에 대한 상이한 법원 판결이 계속됨에 따라 산업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 노사가 통상임금에 대한 합리적 해법을 제시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현대차 노사는 '15일 미만 지급 제한' 조건으로 인해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요건인 고정성 충족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현대차 노사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 문제를 현대차만의 문제로 국한하지 않고 자동차 산업 및 국가경제적 측면을 포함해 보다 거시적으로 접근해 중소 협력업체와의 양극화 해소에 일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 패러다임의 새로운 변화 예고

이번 임단협에서는 지금까지 ‘임금’만이 쟁점이 되는 교섭관행에서 벗어나 노사 모두의 미래발전 전략에 대해 함께 고민하기로 합의하는 등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노사는 생산성 향상과 완벽한 품질의 차량 생산이 향후 고품질·고부가가치 차량 생산으로 이어진다는 데 공감하고 향후 국내공장 물량확보 및 직원 고용안정, 나아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노사는 △직원들의 사기증진과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위한 대규모 설비투자 △품질 향상을 위한 분기별 노사공동 세미나 실시 △기존 운영 중인 ‘친환경차 노사공동연구위’ 활동 강화 △내수시장 판매 확대를 위한 노사공동 홍보활동 실시 등에 합의했으며, 상기 사항에 대한 연구와 논의를 위해 필요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노사공동 노력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 합리적 성과배분 기틀 마련

현대차 노사의 이번 임금인상안은 △기본급 9만8000원 인상 △성과금 300%, 500만원 △IQS 목표달성 격려금 150% △사업목표달성장려금 370만원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이 포함됐다. 성과금 규모는 300%, 500만원으로 2013년 350%, 500만원에 비해 축소됐다.

이는 2013년 영업이익(개별 실적 기준)이 전년 대비 13.6% 감소하였고 올해에도 원·달러 환율 하락에 의한 수익성 악화와 내수시장 점유율 감소 등 어려워진 대내외 경영환경에 대해 노사가 깊이 공감하였기 때문이다.

현대차 노조는 집행부가 새롭게 교체될 때마다 매년 최대 성과 요구를 반복하였으나 올해 임금협상은 지난해 경영실적에 연동한 성과금 지급에 합의했다. 즉, 영업이익이 많이 나면 근로자들의 기여도를 인정해 성과금을 많이 지급하고, 이익이 줄어들면 하향 조정하는 합리적 성과 배분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 원칙 준수 변함 없다

현대차는 불법행위로 인해 해고된 노조 간부들에 대한 원직 복직과 고소·고발 철회 등 불합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 입장을 관철시켰다. 현대차는 신차 투입과 관련해 생산라인을 무단 정지하고, 휴일특근 노사 합의에 불만을 품고 불법파업 및 폭력행위를 선동한 노조 간부 2명에 대한 복직 요구를 거부했다.

해고자 복직 문제는 노조의 강한 요구로 잠정합의 무산 가능성까지 점쳐지는 등 극한 대립이 이어졌지만 회사가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원칙을 지켰다. 현대차는 해고자 복직 문제는 기업의 인사권 행사의 본질적 부분이며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무관한 개별적 사항으로 노사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