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임금협상 "정년 만 60세,성과급300%"..현대자동차 노동조합 합의안 보니
2014-09-30 07:50
아주경제 홍준성 기자= 현대차 임금협상에서 노사 잠점 합의안이 도출돼 10월 1일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찬반투표로 결정된다. 지난 6월 3일 상견례를 시작한 뒤 119일 만이다.
29일 현대차 임금협상 노사는 울산공장 본관에서 23차 교섭을 열고 정회와 휴회를 거듭한 끝에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10월 1일 실시할 예정이다.
또 품질개선을 위한 노사 공동노력,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 및 설비투자, 잔업 없는 8시간 + 8시간 근무의 주간연속 2교대제 조기 시행 노력 등도 합의안에 포함됐다.
최대 쟁점이던 통상임금은 별도 상설협의체인 임금체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3월 말까지 통상임금 시행시점, 개선방안 등을 포함한 선진 임금체계 도입을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