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조폐공사·금협회, 골드바 유통거래 질서확립 협약체결

2014-09-29 10:23

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안충영)와 한국조폐공사(사장 김화동), 한국금협회(협회장 유동수)는 29일 오전 11시 구로구 디지털로 키콕스벤처센터 12층 동반성장위원회에서 골드바 유통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동반성장·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골드바 시장 유통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자체 품질 인증한 고품위 골드바는 금협회를 통해 안정적이고 투명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동반위는 설명했다.

조폐공사는 그간 금융권에만 공급되었던 자체 브랜드 골드바인 ‘오롯’골드바(순도 999.9 이상)를 금협회를 통해 협회 회원사에게 공급하고 귀금속 판매 소상공인의 판로개척을 위해 골드바 브랜드 이미지 구축 및 지속적인 제품개발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협회는 무자료, 밀수 등 불법행위 근절에 회원사 모두가 동참하고, 금번 협약체결을 통해 유통구조 개선, 소비자 민원 해결을 위한 소비자 보호센터 운영 등 금거래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더욱 노력할 예정이다.

안충영 동반위 위원장은 “최근 무자료, 밀수 등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많은 부작용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골드바 유통거래 질서 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조폐공사의 공신력과 금협회의 판매망이 결합되어 유통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동반성장의 계기가 마련되길 희망한다. 동반위는 상생협약을 통해 골드바 유통거래질서 확립 노력이 잘 실천,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화동 조폐공사 사장은 “조폐공사의 금 품질인증을 통한 골드바 시장에 참여가 음성 거래를 통한 세금 포탈 및 부당이익을 편취하려는 오래된 관행을 개선시킬 것”이라며 “조폐공사는 귀금속 순도 및 품질이 보증된 고품위 골드바를 공급하고 금협회는 골드바 거래 질서확립에 노력해 동반성장이 꽃피운다면 귀금속 산업 발전을 위한 더할 나위 없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