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이용 해외에서 필로폰 밀반입,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매매한 판매책 등 34명 검거
2014-09-28 18:46
충남경찰 구속 4명, 불구속 30명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박상용) 마약수사대는, 인터넷을 이용 중국으로부터 택배를 통해 밀반입한 필로폰을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판매한 A(30세, 남)씨를 구속하고, A씨가 소지하고 있던 2억3천9백만원 상당의 필로폰 71.7그램을 압수했다.
위 판매책 A씨는 올해 2월부터 최근까지 전국을 무대로 미리 통장으로 대금을 이체 받고, 역 또는 버스터미널에서일명, 무인포스트를 이용하거나, 원거리일 경우 KTX, 고속버스 수화물로 필로폰을 전달하는 치밀함을 보였으며, A씨로부터 매입한 필로폰을 재차 유통하거나 생수, 커피 등에 타 마신 C(44세,남)씨 등 20명을 검거하여 1명을 구속하고, 19명을 불구속 하였으며, 나머지 6명에 대해선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
검거된 A씨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한 사람은 주로 직장인, 사업가, 자영업자 등으로 업무 스트레스 또는 납품기일을 맞추기 위해 각성제를 찾던 중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검색으로 A씨가 띄워 놓은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연락을 취하고 필로폰을 매입, 투약했다.
충남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현재 검거된 자들에 대한 여죄를 계속 수사하는 한편, 서‘민층까지 확산되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마약류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사이버 마약수사관의 상시 모니터링으로 마약사범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