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받은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주범…얼마나 끔찍했길래?

2014-09-26 17:45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사진=채널A 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주범이 무기징역을 받자 해당 사건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해 4월 전남 광양시의 한 식당에서 피해자 A(33·여)에게 수면제를 탄 막거리를 마시게 한 사채업자 B(36)씨는 공범인 C(44·여)씨와 D(43·여)씨와 함께 목 졸라 살해했다. 이후 그들은 A씨의 시체를 차광막과 철망으로 감싸고 시멘트 블록을 다리에 묶어 여수 백야대교 인근 해안가에 유기했다.

이들은 A씨의 사망 보험금 4억 3000만원을 노리고 범행을 공모했지만, 허위 실종신고를 했다가 덜미가 잡혔다. 

지난 6월 살인 혐의로 기소됐던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한 징역 20년형을 받은 C씨와 D씨는 각각 징역 12년과 15년을 선고했다.

이어 26일 대법원 1부에서 진행된 상고심에서도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간접증거를 종합적으로 보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해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거나 명시적으로 공모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살해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는 결론을 받으며,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