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 고병원성AI 발생...경남도, 긴급방역조치 돌입

2014-09-26 15:17
-경남도, 농가 긴급 예찰 및 임상검사 실시
-오리 이동 시 '가금 이동승인서 휴대제' 시행 등

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 경남도는 9월 24일 전남 영암군 소재 육용오리 1만 1,000마리를 사육하는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가 발생(9월 25일 확진, 농림축산검역본부)됨에 따라 도내 유입 방지를 위해 긴급방역조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인접 전남지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추가 발생됨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 Standard operation procedure)에 따라 도, 전 시군 및 축산진흥연구소에 AI특별방역상황실을 운영하고 도내 거점소독시설(41개소)을 설치하고 가금수송차량의 소독을 강화한다.

또, 오리 이동 시 축산진흥연구소의 정밀검사를 받은 후 가금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아 이동해야 하는 '가금 이동승인서 휴대제'를 다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내 가금류 사육 현황(2013년 12월말 현재)[자료=경남도 제공]

아울러 전 가금 사육농가에 대한 긴급 예찰과 임상검사를 확대 실시하고, 특히 발생농가가 육용오리 농가임을 감안 오리 농가에 대한 예찰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농장 내 외부 출입차량·출입자 통제, 농장 내 야생조류 차단막 설치,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축사나 남은 음식물 급여농가 등 방역취약 농가에 대한 상시 임상관찰과 일제소독을 실시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도는 타 시도에서 들어오는 가금류와 운반차량에 대해 임상관찰과 집중소독을 실시하고 도내 4개 가금류 도축장(도계장 3,오리 도압장1) 출하 가금의 생체·해체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가금밀집 사육지역인 양산시에 대해 AI 방역관리지구에 준하는 차단방역을 강화토록 지시했다.

경남도 방역당국은 가금사육농가에서 외부 출입차량, 출입자에 대한 통제 및 소독 등 '농가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고 교육·모임 및 행사 참석을 자제할 것과 매일 축사 내외부에 대한 소독과 예찰을 면밀히 실시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농가에서 의심축이 확인될 경우 즉시 관할 시·군 또는 축산진흥연구소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올해 고병원성 AI(H5N8) 발생은 1월 16일 전남 고창에서 시작되어 전국 7개시도 18개 시군에서 29건이 발생했으며 최근 7월 전남 함평, 고창지역을 마지막으로 추가 발생이 없어 9월 4일 전국적으로 이동제한이 해제됐으나 20일이 경과된 9월 24일에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