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검찰 조사 중 또 사기 행각 벌인 20대 구속

2014-09-26 07:56

[사기]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사기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상대로 또 사기를 벌이다 구속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아르바이트생 4명에게 은행과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게 한 뒤 투자금 명목으로 1인당 450만∼1800만원씩 모두 57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26)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말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였지만 올 6월부터 최근까지 피해자 4명에게서 이같은 수법으로 돈을 뜯었다.

경찰은 "피해자 4명 중 2명은 입건 이후 발생했다"면서 "김씨는 '제록스'란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투자를 하면 10%를 선수익금으로 주고 3개월 내에 원금을 돌려주겠다며 아르바이트생들을 속였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송치된 사건까지 포함하면 작년 초부터 최근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27명이고 피해금액은 2억98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20대 대학생이며, 이중 상당수는 김씨에게 뜯긴 돈 때문에 빚 독촉에 시달려야 했다.

김씨는 가로챈 돈을 개인채무 변제와 유흥비로 사용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단독 범행이라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공범과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