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할부거래 위반업체 '과태료 감경가능'…생협 설립요건 '적정화'
2014-09-24 14:05
법 개정(10개)·시행령 개정(2개)·시행규칙 개정(3개) 등 소비자분야 제도 정비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생협법 등 현재 입법 작업 중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생협법 등 현재 입법 작업 중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앞으로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업체라도 경미한 법 위반 행위나 자진시정 등의 요건이 충족되면 과태료가 감경된다. 또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원의 전자문서 등록증·수첩 발급이 허용되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연합회 설립 요건도 쉬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비자 분야 4개 법령의 15개 과제를 발굴, 정비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정비 대상 법령은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생협법 등으로 현재 입법 작업 중에 있다.
주요 개선 내용을 보면 전상법 내용 중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 보존근거를 삭제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전자우편주소 등 거래 상대방 식별을 위한 대체수단도 생겨난 만큼 변화된 소비환경을 반영한 처사다.
법위반행위의 정도·동기 등이 고려되지 않고 동일한 과태료 기준을 부과해온 할부거래법도 과태료 감경사유를 뒀다. 따라서 경미한 법위반 행위·자진시정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과태료 감경이 이뤄진다.
아울러 생협법상 생협(물류·의료) 전국연합회 설립 요건도 적정화했다. 최근 의료생협이 증가하고 있지만 기존 엄격한 설립요건(전체 조합 과반수의 설립동의) 등 전국연합회 설립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생협법에 규정된 생협 조합원 제명사유·생협연합회 회원조합의 탈퇴절차 등도 자율성 제약이라는 측면에서 개선했다.
특히 방판법에서는 전자문서로도 다단계판매원의 등록증·수첩 발급을 허용키로 했다. 판매원이 동의할 경우에는 전자문서로도 등록증 및 수첩 발급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한 조치다.
더불어 다단계판매원(후원방문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에게 서면으로만 가능했던 청약철회 의사표시는 전자우편·문자메세지 통지도 허용된다.
후원방문판매업자가 후원수당 산정·지급기준 변경 사실 통지를 후원방문판매원에게 보낼 때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이 가능하다.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는 다단계판매원이 동의할 경우에만 통지가 허용된다.
전상법·할부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 및 선불식할부거래업자의 변경 신고 때에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사업자의 서류제출(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등 변경사항 증명서류) 의무가 줄어든다.
방판법·할부거래법상 신고 또는 변경내용을 시·도지사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던 방문판매업자·선불식할부거래업자 등의 사업자들은 영업과 관련이 없는 사항(대표자 주소)을 알리지 않아도 된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예치금 출금사유는 사업자의 업무 착오 등으로 법정예치금(선수금의 50%)을 넘을 경우 초과분에 한해 반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할부거래업자 및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소비자에게 계약 해제를 알릴 때 기존 서면이행에서 녹취 방식 최고도 허용했다.
정진욱 공정위 소비자정책과장은 “소비자 권익의 보장이라는 근본 취지를 견지하면서 변화된 소비환경을 반영해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라며 “법 개정(10개)·시행령 개정(2개)·시행규칙 개정(3개) 등 소비자분야 제도 정비 방안 이행을 위해 관련법령 개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으로 올해 법률안 국회 제출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