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경의 머니마니]만능통장 연금펀드계좌

2014-09-23 14:06

 

세법개정으로 다수의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13월의 급여'는 추억 속으로 사라졌다.

과세표준이 높은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고 낮은 사람은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이 기본이다. 소득공제를 이용해 절감되는 세금도 과세구간에 따라 많고 적음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조금만 신경을 쓰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특히 과세구간이 상승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게 소득공제의 묘미였다. 그런데 과표를 확정하는 단계를 지나 이미 산출된 세금에서 차감하는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더 이상 이런 묘미를 느끼기 힘들다.

과표에 따라 내는 세금(6.6~41.8%)은 달라도 돌려받는 세금(13.2%)은 모두 같아 졌으니 말이다. 그나마 연금펀드계좌는 돌파구가 될 것 같다.

연간 수령액 12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으로 과세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수령액이12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의료비로 인출할 경우 분리과세(3~5%) 되도록 하고 있다.

가입자의 사망, 3개월 이상 요양,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할 경우에도 연금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또 연금 외 수령 시 기타소득(15%)에 해당돼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에 해당됐지만, 내년 1월 이후 찾는 분부터는 분리과세(15%)를 적용한다. 이 부분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된다면 적극 활용할 만하다.

특히 기억 할 것은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이나 연금소득으로도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소득이 없어도 의료비통장이나 용돈통장 등으로 개설해 세금이나 수수료 없이 자유롭게 중도 인출해 활용 가능하다.

해외펀드나 인컴형자산, 안정적인 채권펀드나 MMF에 투자하면 이자나 배당소득세 15.4%를 내야 한다. 특히 해외펀드의 경우 미실현이익에 대해 매년 과세를 하고 손실상계도 되지 않는 불합리성이 있다.

이런 펀드들을 연금펀드계좌에서 편입하면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해외펀드의 경우 손실상계와 과세가 이연되는 효과까지 있고, 연금펀드의 저렴한 수수료까지 더한다면 수익률을 극대화 할 수 있다.

다양한 종류의 펀드로 성향에 맞게 포트를 구성할 수 있어 저금리시대에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다. 또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과세 제외라는 세법 기본원리를 잘 활용하면 3~5년 정도 해외펀드를 투자하는 중단기 투자자에게도 연금펀드계좌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

/ 조영경 희망재무설계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