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철피아 비리 연루' 철도시설공단 전 부이사장 영장청구
2014-09-23 13:38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철도시설공단 비리에 연루된 오병수(61) 전 한국철도시설공단 부이사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삼표이앤씨 등 철도부품 납품업체 2곳으로부터 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오 전 부이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 전 부이사장은 관련 업체들이 철도시설공단에서 발주한 철도 공사에 수의계약을 맺고 부품을 납품하게 해준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1일 오 전 부이사장을 체포해 조사한 뒤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오 전 부이사장은 2011년 10월 건설본부장에서 부이사장으로 승진해 2년 동안 재직한 뒤 지난해 말 퇴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