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20년간의 그림자로 눈물 삼키는 성범죄자들...

2014-09-23 09:03

[사진=경기 광주경찰서 송기준 경위]


광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송기준 경위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된 성범죄자들이 매년 수직상승하는 추세에 있다

최근 학교, 아파트 등 주로 일상 생활공간에서의 강제추행건과 우리국민 중 4천만이 소유하고 있는 휴대폰을 통한 동영상 촬영(몰카) 등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고 유죄판결이 확정되거나 공개명령이 확정된 사람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는데 해마다 계속 늘어가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지금까지 비교적 가볍게 여겨왔던 “몰카족”과 유흥업소에서의 “더듬이족”까지도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검색창에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있음을 방송이나 언론에 알린 바 있어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국회의원(새정치) 박남춘은 성특법위반 범죄로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된 성범죄자는 2012년도에 5천387명, 2014년 7월말 기준 1만4천591명으로 3년새 2.7배가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에서는 확정판결 시 신상정보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성범죄자들에게 고지하고 있다 등록대상기간을 보면 확정판결일로부터 20년간 경찰과 법무부에서 신상관리를 받게 되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확정일로부터 10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도 성범죄자들이 잘 모르고 있다.

만약 신상정보의 제출의무를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변경)정보를 20일 이내에 주소지 및 주거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게 되면 성특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신상정보 미제출 등으로 인한 입건된 성범죄자(경찰청 통계)는 2012년 671명, 2013년 935명, 2014. 7월까지 1천96명으로 3년새 35%이상 증가했다

신상정보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는 경찰관으로서 가장 마음 아픈 것은 등록대상자라는 사실이 가족과 직장 동료에게 알려질까 두려운 마음에 주소지와 주거지를 따로 해 놓고 살아가는 경우와 전자발찌 착용을 숨기기 위해 긴 바지만을 착용하고 대중목욕탕에 가지 못하는 등 3중고를 겪으며 살아간다

대상자들의 절반 이상은 아직도 자신이 저지른 강제추행 같은 것은 흔히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성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돈을 주었는데 뭐가 문제냐”, “이게 무슨 큰 죄라고 20년씩이나 신상관리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억울하다”며 변명으로 일관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이는 분명 성범죄이며 더 큰 성폭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 또한 높다 성범죄로 인한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들에게 감히 고하고 싶다 신상정보는 개인이 관리하는 것이지 국가가 대신 관리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다.

정부에서는 4대악(성폭력 등)척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무리 사소한 성범죄라도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인하여 길게 드리워진 20년간의 그림자 속에서 외롭게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하면서 숨어 눈물 삼키는 성범죄자의 이중적인 삶이 올바른지를 우리 모두 생각해 보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