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아 문준영과 스타제국…아티스트와 소속사 갈등, 전속계약부터가 문제?
2014-09-22 16:01
제아 문준영은 22일 트위터에 신주학 대표를 비판하는 장문의 글을 남기며 “신주학 사장과 결판을 지으려 한다”고 파문을 예고했다.
문준영에 따르면 당초 계약 당시 2년 군대 기간을 포함해 12년의 전속계약을 진행했다. 그러나 2009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표준계약서를 제시, 스타제국 측은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7년을 고려해 문준영의 계약기간을 9년으로 축소했다. 16세부터 5년 동안 연습생 시절을 보낸 문준영은 “스타제국에 10대부터 20대까지의 청춘을 바치고 있다”고 술회했다.
명시된 표준계약서는 2009년 SM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동방신기 멤버였던 김재중, 박유천, 김준수가 부당한 전속계약에 반기를 들어 탄생했다.
제3조(계약기간 및 갱신)에 따르면 계약기간이 7년을 초과해 정해진 경우, 아티스트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통보받은 날 6개월이 지나면 자동 종료된다.
계약기간 연장은 군복무, 임신·출산 및 육아, 대학원 진학, 연예활동과 무관한 사유로 인하여 병원 등에 30일 이상 입원, 기타 아티스트가 책임 있는 사유로 연예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다. 문준영은 군복무가 해당된다.
가수의 경우, 연습생 계약이 별도로 존재하고 앨범이 나오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때 비로소 전속계약효력이 발생한다.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7년’이라는 기간에 여러 태도를 보이고 있다. 소속사가 아티스트를 장기계약으로 묶어놓고 책임지지 못 한다면 부당한 기간이라는 견해와, 책임질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중대형기획사들의 입장에서 ‘스타가 되면 떠나는’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제어장치로 작용된다는 의견으로 나뉜다.
그래서 상황과 개인에 따라 가수가 받아들이는 7년은 ‘합리적’이거나 혹은 ‘족쇄’일 수 있다.
또 문준영은 수익배분율에 대해 불만을 피력했다. 배분율은 7대 3으로 100만원을 번다면 스타제국이 70만원, 멤버들이 30만원을 가진다. 멤버 9명이 나눠 배당하면 3.3만원 수준의 수입이 떨어지는 셈이다.
제12조(수익의 분배 등)에 따르면 수익분배방식이나 분배비율은 양쪽이 별도로 합의해 정한다. 이 금액은 차량유지비, 의식주 비용 등과 광고수수료 비용 및 기타 지출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신인인 경우 7대 3을 기준으로 하며 이 비율은 계약 내에 합의로 바뀔 수 있다.
계약의 비율은 천지 차이다. 특A급 연예인 경우 0대 11의 비율로 계약하는 사례도 있다. 소속사의 사정과 아티스트의 인기도 따라 자율적으로 정해진 ‘합리적’ 비율이라고 하지만 불공정한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무리한 스케줄 역시 언급됐다. 제아는 2012년 7월 정규 2집 ‘후유증’을 발매했으나 문준영에 따르면 컴백 일주일 전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KBS2 ‘출발 드림팀’ 녹화에 참여해 다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에는 연습하다 부상을 당했다고 해명했다. 무리한 스케줄의 후유증인 셈이다.
표준계약서에는 노동 시간 및 강도를 정의한 내용은 없다. 다만 연예인 나이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18조 아동·청소년 보호를 따라야 한다. 이에 따르면 소속사는 아동 및 청소년 연예인에게 과도한 시간에 걸쳐 연예활동을 제공할 수 없다고 명시돼있다. 정확한 시간은 적혀있지 않다.
과도한 스케줄은 해당 연예인이 과로로 쓰러지거나 졸림 운전 등으로 교통사고를 내는 경우를 발생시킬 수 있다. 소속사에 의해 정해지는 강행군 스케줄이지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연예인들을 ‘악덕 기업에 소속된 프리랜서‘라고 풍자하는 이유다.
기자는 더욱 정확한 표준계약서의 기준을 물어보고자 공정위 관계자와의 3~4번의 통화를 시도했으나, 자리에 없다는 이유로 연결에 실패했다.
한편 문준영과 스타제국의 논란은 하루 만에 잠식됐다. 양측은 22일 “늦은 밤 만나 서로의 진심을 나누고 오해를 풀었다. 허심탄회하게 얘기 나눈 결과, 원만히 모든 갈등을 해소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