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금품수수한 야당의원 보좌관 실형…법정구속
2014-09-19 17:28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2010년 6·2지방선거 당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야당 의원 보좌관이 법정구속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19일 2010년 지방선거 기간 문충실 전 서울 동작구청장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A의원의 보좌관 임모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2억1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임씨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고 선거 과정에서 허위 회계보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문씨의 부인 이모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이씨에 대해서는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준 행위는 가볍지 않은 죄"라면서 "다만 당시 인지도나 지지기반이 취약했던 정치 초년생 남편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상대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임씨는 2010년 6·2 지방선거 기간 이씨로부터 모두 5차례에 걸쳐 당내 경선 선거운동 지원 경비 명목 등으로 총 5차례에 걸쳐 2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문 전 구청장은 지난 5월 4년의 임기를 마친 뒤 다시 동작구청장 후보로 출마했다가 사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