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여성 꼬득여 감금 후 강제 혼인신고 하고 대출금 가로챈 일당 검거

2014-09-19 13:48
20~30대 일당 4명 검거

[경찰]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장애 여성을 감금하고 여성 명의로 대출금을 신청해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여성을 유인해 감금하고 피해 여성 명의로 수백만원을 대출받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정모(35)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공범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친구사이인 정씨 등은 7월 3일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만난 지적장애 2급 김모(33·여)씨를 유인해 휴대전화와 신분증 등을 빼앗고 13일간 여관, 쪽방촌으로 데리고 다니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김씨를 협박해 신분증과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은 뒤 대부업체 3곳을 찾아가 대출금을 가로챘다.

대출 규모는 총 700만원으로 정씨 일당은 유흥비와 생활비로 모두 탕진했다.

정씨 등은 애초 대포폰을 만들어 팔아 돈을 챙기려고 "남자친구를 소개해주겠다"며 김씨를 유인했다. 그러나 김씨가 장애인이어서 보증인이 필요해 대포폰을 못 만들자 김씨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했다.

이들은 대출 당사자가 주부면 3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는 대부업체 설명을 듣고 김씨를 구청에 데려가 강제로 혼인신고까지 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혼인신고를 거부 했지만 정씨 등은 협박한 뒤 강제로 동의하게 했고 필체를 바꿔가며 마치 김씨가 쓴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했다.

불구속 입건된 김모(21·여)씨는 대출 과정에서 본인 인증을 할 때 피해자 김씨인 것처럼 전화 통화를 했다.

전과 45범인 정씨 등 다수 전과가 있는 이들은 영등포역 일대에서 노숙자 등 사회적 약자들을 괴롭히며 돈을 뜯어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가 납치된 지 12일 만에 "딸이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김씨 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서 지난 11일 인천 부평에서 정씨 일당을 검거했다.

경찰는 피의자들에게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