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세제 감면 수혜 영세기업 '확대'...경기부양책 잇달아
2014-09-18 10:35
영업세·부가세 면제 대상, 기존 월매출 2만 위안→3만 위안 이하 확대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중국 당국이 내달부터 영세기업 세제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등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경기부양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중국 신화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중국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17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월 매출액 3만 위안(약 500만원) 미만 영세기업에 대해 영업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지난 해 8월부터 시행한 월 매출액 2만 위안 이하 영세기업에 대한 감세 조치를 한층 더 확대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오는 10월1일부터 2015년말까지 시행된다.
회의에서 리커창 총리는 “영세기업은 중국 발전의 새로운 활력소이자 취업의 주요 경로, 혁신의 중요한 원천”이라며 앞으로 영세기업이나 소상공인이 공평한 경쟁속에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 류샹시(劉尙希) 소장은 “영세기업 지원대책은 안정적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로 현재 경기하방 압력을 해소하는 돌파구가 돼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최근 중국 제조업 지표를 비롯해 산업생산 소매판매 부동산투자 등 주요지표가 모두 악화되면서 중국은 올해 성장률 목표인 7.5% 달성이 어려워 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무라증권과 바클레이즈 등은 중국의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전망치보다 0.2%포인트 낮춘 7.2%를 제시했다.
앞서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중국 5대 은행에 1000억 위안(약 16조7880억원)의 자금을 단기유동성지원창구(SLF)를 통해 3개월간 공급하기로 했다. 지급준비율이나 금리 인하 카드를 직접 꺼내기보다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을 선택한 것이다. 8월말에는 일부 농촌 금융기관에 대한 재대출 한도를 추가로 200억 위안 늘리고 재대출금리를 1% 포인트 내리는 등 선별적 '양적완화' 작업에 착수해왔다. 이밖에 중국 국무원은 판자촌 개조, 중서부 철도건설, 도시 인프라 건설 등 경제 취약부문에 중점 투자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