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인력공단·우리은행, 외국인근로자 휴면보험금 전담은행 협약 체결 2014-09-17 18:08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박영범)은 우리은행(은행장 이순우)과 17일 우리은행 본점에서 외국인근로자 휴면보험금 전담은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단은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공단은 본국으로 돌아간 외국인근로자에게 보험금 지급 업무프로세스를 단축하는 등 보다 효율적으로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산업인력공단, '중장년취업아카데미' 훈련생 모집 인니·베트남 맞춤형 해외취업 채용박람회 23일 개최 kpen@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