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 보험 사기 피의자 등 덜미

2014-09-17 14:14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군포경찰서 (서장 박형길)는 무면허 운전자가 교통사고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사실을 알고 그 약점을 이용, 수백만원을 갈취한 피의자를 검거해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렉카차량 운전사인 최모, 조모씨는 지난 6월10일 군포시 소재 반월터널 부근 교통사고 현장에서 무면허 운전자인 황모씨가 교통사고를 낸 뒤 자신의 부인 심모씨가 운전하다 사고가 난것처럼 속이고 보험처리 하는 것을 묵인, 사고차량을 자신이 거래하는 공업사로 강제 견인해 현금 200만원을 요구·갈취한 혐의다.

또  황모, 심모씨 부부는 보험접수하기 위해 운전자를 바꿔, 허위 신고한 뒤 보험금 1,000만원 상당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렉카업체와 기사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