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조기장 "승선기간 짧아 교육 제대로 못받았다" "죗값은 달게 받겠다"

2014-09-17 14:30
조기장 "귀 아파 잘 안 들린다"…검찰 "피고인마다 '아프다' 한다"

[세월호 참사]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세월호 첫 승선에서 사고를 겪은 조기장 전모(55) 씨는 17일 "자식을 둔 부모로서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지만 당시 구체적 상황에 관해서는 수사기관과 진술을 달리했다. 

조기장은 기관사를 보조하는 조기수들의 책임자이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이날 오전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세월호 이준석(69) 선장 등 승무원 15명에 대한 제16회 공판을 진행했다.

피고인신문 첫 대상자로 출석한 전씨는 지난 4월 10일 오후 3시께 청해진해운의 연락을 받고 배에 오르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전씨는 이후 "지난 4월 15일 조기장으로 첫 승선했다"며 "(세월호에서의) 승선 기간이 짧다 보니 비상교육 등을 받지는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씨는"사고 당시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쳐 목포 한국병원에 가고서야 학생들이 많이 탄 것을 알았고, 자식있는 부모로서 피눈물을 흘렸다"며 "죗값은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씨는 사고의 구호조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엇갈리는 진술만 늘어놨다.

선내 비상배치표 부착 확인 여부에 관한 검사의 질문에서는 '확인했다'고 답했으나 사고 직후 수사기관에서는 승선 경험이 짧아 확인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구명조끼의 착용에 경위와 선원들이 맥주를 마신 사실에서도 이전과 진술이 달랐다.

이에 검사의 추궁이 이어지자 전씨는 "사고 당시 허리를 다쳐 맑은 정신에서 조사를 받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피고인의 상태를 고려해 질문 내용과 방식을 조절해 달라는 재판장의 요청에 검사는 "피고인마다 '아프다', '잘 모르겠다'는 식이면 피고인 신문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없다"고 이의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