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충남신용보증재단과 특례보증 협약 체결
2014-09-16 13:20
- 영세 소상공인 건전한 육성 발전 도모
▲소상공인 특례보증 협약식[사진제공=청양군]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청양군이 담보력이 미약한 영세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위해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손잡고 특례보증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군은 16일 오후 2시 군수실에서 이석화 군수와 정철수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 관계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상공인들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적기에 저리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특례보증이란 군이 재단에 출연한 재원을 바탕으로 담보력이 미약한 소상공인들의 채무를 보증하고 자금융통을 활발히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ㆍ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제도로 이날 협약에 따라 청양군은 보증재원 1억 원을 출연하게 됐다.
또한 재단의 보증금액에 대한 보증비율은 100%, 보증수수료는 연 1%로 우대 지원하며 소상공인 특례보증한도액은 1회 3000만원, 보증기간은 최장 5년 이내로 협약했다.
이석화 군수는 협약식에서 “자금력이 영세한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보증을 통해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도와 소상공인의 자립기반을 확충하고 전통시장을 비롯한 지역상공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