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여행·온천·수영장 부대사업 허용... 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14-09-16 12:00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인이 수행가능한 부대사업에 외국인환자 유치업·여행업·목욕장업 등을 추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9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6월11일부터 7월22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후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를 마치고 확정됐다.

주요내용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허용 병상수 개선 등이다.

구체적으로 외국인환자 유치와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인환자 유치업과 여행업을 신설한다.

환자·보호자,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개인 위생관리와 건강증진 등을 위해 목욕장업과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및 종합체육시설업도 신설된다.

숙박업과 서점은 시도지사가 공고하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에서 시도지사의 공고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변경한다.

장애인 보조기구 제조·개조·수리업을 신설해 의료기술을 활용한 장애인보조기구를 장애인의 신체 특성별 맞춤형으로 제작·수리해 일상생활과 이동편의를 지원키로 했다.

의료법인이 아닌 제3자에게 병원의 일부 유휴공간을 임대해 환자·종사자를 위한 편의시설도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위한 의료관광호텔에 의원급 의료기관이 의료법인(의료기관)에서 개설한 진료과목이 아닌 다른 진료과목을 공간을 임대해 개설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외국인환자와 가족 등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환자 유치허용 병상수는 총 병상 수의 5% 비율을 유지하는 43곳의 상급종합병원도 외국인환자가 입원한 1인실은 외국인환자가 이용한 병상 수(분자)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했다.

복지부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와 외국인환자 유치 병상기준 개선이 마무리됨에 따라, ‘의료세계화’를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환자와 보호자 등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