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직권 의사일정 결정’ 현실화 주목
2014-09-16 11:19
야권 운영위 불참 방침…여권 비판 목소리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16일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 의사일정을 논의하기 위한 운영위 전체회의에 불참하기로 한 가운데 국회법에 따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의사일정을 결정하는 것’이 현실화될지 주목된다.
세월호특별법 제정 등을 놓고 새누리당이 ‘야권의 결단’을 촉구하는 가운데 새정치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둘러싼 야권 내부의 진통 등이 이어지고 있어 여야 간 원만한 합의점 도출이 힘들다는 점이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새누리당만 운영위에 참여하는 반쪽 행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에서 정 의장이 전격 전면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국회법 76조는 ‘운영위에서 여야 간 의사일정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의장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국회법 76조 2항과 3항에 이르면 국회선진화법과 무관하게 관련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그래서 본회의에 계류 중인 91개 법안에 대해 의장이 이것을 본회의에 상정해서 표결에 부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이제 국회의장의 결단이 필요할 시기”라며 “본회의 개회는 국회법에 따른 국회의장이 결정할 사항이지 직권상정이 아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 “여야가 합의하려고 해도 지금 야당 측 대화 파트너도 없는 상황” 등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어 정 의장의 행보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세월호특별법 제정 등을 놓고 새누리당이 ‘야권의 결단’을 촉구하는 가운데 새정치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둘러싼 야권 내부의 진통 등이 이어지고 있어 여야 간 원만한 합의점 도출이 힘들다는 점이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새누리당만 운영위에 참여하는 반쪽 행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에서 정 의장이 전격 전면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국회법 76조는 ‘운영위에서 여야 간 의사일정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의장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국회법 76조 2항과 3항에 이르면 국회선진화법과 무관하게 관련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그래서 본회의에 계류 중인 91개 법안에 대해 의장이 이것을 본회의에 상정해서 표결에 부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이제 국회의장의 결단이 필요할 시기”라며 “본회의 개회는 국회법에 따른 국회의장이 결정할 사항이지 직권상정이 아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 “여야가 합의하려고 해도 지금 야당 측 대화 파트너도 없는 상황” 등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어 정 의장의 행보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