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관공서주취소란, 술이 사람을 삼킨다.
2014-09-16 09:35
안양만안경찰서 명학지구대 순경 이승호
지난 2013년 3월 22일자로 경범죄처벌법이 개정되어 주취자가 관공서 안에서 소란행위를 하게 되면 이를 처벌하는 제3조 3항 ‘관공서주취소란’(60만원이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함) 죄가 신설되어 시행중이다.
그동안 경범죄처벌법의 대상자는 주거부정인 경우에만 현행범인으로 체포가 되었지만, ‘관공서주취소란’죄는 주거부정에 한정되지 않고, 초범이여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입건되거나 즉결심판청구 대상자가 된다.
경찰에 입문한지 갓 1년이 지났을 뿐이지만, 지난 1년간 신임 순경으로써 다양한 사건을 접하고 업무를 처리했다. 그중 술에 만취한 주취자를 상대하는 것이 가장 까다롭고 신중함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다.
소란행위를 하는 주취자의 대부분, 자신의 감정 및 행동을 자율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는 경향이 많아, 불시에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경찰관서 안에 들어와 난동을 피우는 등의 범죄행위를 하게 된다. 그렇기에 신고 출동하여 만나게 되는 사건관련자 또는 지구대 방문민원인이 주취자라면 혹지 모를 행위에 대비해서 항상 긴장상태로 업무에 임한다.
보다 선진화된 시민의식을 고취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 들어와 소란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풍토가 홍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조성되어, 범죄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이를 예방하는 방안이 국가차원에서 성립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