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해보험, 서울특별시와 '승용차 마일리지 시범사업' 협약 체결 2014-09-15 15:26 [사진=MG손해보험]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MG손해보험은 15일 오후 서울특별시 신청사 간담회장에서 서울시와 '승용차 마일리지제 시범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승용차 마일리지는 전년 대비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이면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친환경 마일리지 제도다. 박원순 서울시장(왼쪽)과 김상성 MG손보 대표가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관련기사 [2024 국감] 김병환 "MG손보 매각, 절차 따라 공정히 할 것" MG손보 수의계약에 메리츠화재 참여…사모펀드와 '2파전' '매각 4수' MG손보, 경쟁입찰 성립…보험사 M&A 물꼬 트이나 예보, MG손보 매각 재공고···내달 8일까지 접수 롯데손보 이어 MG손보도 매각 불발…얼어붙은 보험 M&A jsk9831@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