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 사망신고-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원스톱민원서비스 실시
2014-09-15 10:23
9월 15일부터 구청 및 동주민센터 사망신고 시 이용 가능
상속1순위(사망자의 직계비속․배우자)만 신청 가능
상속1순위(사망자의 직계비속․배우자)만 신청 가능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금천구가 15일부터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사망신고 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신청을 동시에 접수하는 ‘사망신고-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원스톱민원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의 경우 전국 사망자의 약 23%만이 이용하고 있으며, 2011년 3월말 기준 전국적으로 약 4,983억 원의 미인출 금융자산이 존재한다.
그동안 상속인은 사망신고 후 사망자의 금융재산 확인을 위하여 금융감독원, 은행, 보험사 등 해당기관을 별도로 방문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금천구에서는 사망신고 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을 동시에 받아 민원인의 편의를 도울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민원여권과(2627-1155)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