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소청도 인근 해상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3척 나포
2014-09-15 08:23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해양경찰서(서장 박성국)는 우리 영해를 침범하여 불법조업을 한 30t급 중국어선 3척을 EEZ법 위반 혐의로 해군과 합동으로 나포했다고 14일 밝혔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요단어25368(30톤, 목선, 통발, 승선원 9명, 요녕성 동항선적)13(토) 20시경,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24km해상, NLL 4.1km 침범, 꽃게 약 100kg 포획
△ 단어포25395(30톤, 목선, 통발, 승선원 9명, 요녕성 동항선적) 13(토) 20시경,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24km해상, NLL 4.1km 침범, 꽃게 약 200kg 포획
△ 단어포7015(30톤, 목선, 통발, 승선원 9명, 요녕성 단동선적) 13(토) 20시경,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30km해상, NLL 3.5km 침범, 꽃게 약 100kg 포획
중국어선 3척은 나포 당시 별다른 저항은 없었으며 이들이 불법 포획한 꽃게 400㎏를 증거물로 압수하는 한편
3척 모두 인천으로 압송해 선장 등을 상대로 불법조업 경위를 조사한 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EEZ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해경은 본격적인 꽃게 조업철 불법조업이 더욱 기승을 부릴것으로 예상되어 해군과 협업 지원하에 해상순찰 및 단속을 강화하는 등 해양주권 수호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