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가 제자 가슴 만지고, 허벅지 더듬고 성추행 '철창행'

2014-09-15 08:07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자신이 운영 중인 영어학원에 다니던 여고생을 성추행한 학원장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윤승은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학원장 최모(41)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에서 영어학원을 운영한 최씨는 2012년 11월 수업을 받고 있던 여고생 A양의 가슴과 허벅지 부위를 만지며 성추행했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최씨의 수업을 들은 A양은 그를 따랐지만, 2012년 11월 시작된 최씨의 성추행은 이듬해 4월까지 계속됐다.

A양은 참다 못해 작년 최씨를 고소했다. 재판부는 "학원강사가 자신을 믿고 따르던 미성년자인 여고생을 여러 차례 추행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학업에 매진해야 할 시기의 A양이 학원 선생님으로부터 추행을 당해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최씨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A양에게 정신적 문제가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