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대규모점포 지역기여도 가이드라인 설정

2014-09-14 10:35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개최

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대전시는 지난 12일 대규모점포 지역기여도 가이드라인 설정을 위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대형유통기업, 중․소유통기업, 소비자단체, 유통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점포의 지역기여도 설정 및 상생협력 촉진과 지역 유통 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매출액, 지역상품구매, 지역업체활용, 지역인력고용, 공익사업참여, 지역업체입점, 지역상품상설매장, 지방세납부 8개 항목의 세부 가이드라인을 설정했다.

세부 가이드라인 8개 항목 중 5개 항목에 대해서는 목표치를 제시하고 1개항목은 권고, 2개 항목은 전과 같이 설정했다.

또한 지역상품 구매액을 매출액의 7%이상으로 하되 올해에는 5%이상으로, 지역업체 활용은 인쇄물은 발주액의 70%이상, 기타용역은 발주액의 60%이상을, 지역인력고용은 96%유지, 공익사업참여는 매출액의 0.35%환원, 지역상품 상설매장은 1개 업체 1개 상설매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이와 함께 지역업체 입점은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우수중소기업 입점을 권고 하고 총매출액과 지방세 납부 항목은 전과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