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사태]'직무정지' 임영록 KB금융 회장, 향후 행보는?
2014-09-12 17:32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금융위원회가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제재 수위를 '문책경고'에서 '직무정지'로 상향 조정하면서 임영록 KB금융 회장은 조만간 본격적인 권리구제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영록 KB금융 회장은 그동안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와 관련한 금감원의 중징계 사유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해왔다.
그는 지난 1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주전산기 전환은 현재까지 최종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사항이고 이와 관련해 건전한 운영을 저해한 사실도 없다"며 최 원장이 제재심의위원회의 경징계 결정을 뒤집고 중징계로 상향 조정한 것에 대해 반박한 바 있다.
금융위의 중징계 결정 시 법적 소송도 진행하겠냐는 질문에는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임 회장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구제 절차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이다.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장 행정소송을 추진할 경우 1년 이상 장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