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이재현 회장 항소심도 실형 선고에 "대법원 상고할 것"

2014-09-12 17:16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 CJ그룹은 12일 이재현 회장에 대한 법원의 항소심 재판 결과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CJ는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이 회장의) 수감 생활은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건강 상태가 심각함에도 실형이 선고돼 매우 안타깝다"며 "경영 공백 장기화로 인해 사업과 투자 차질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상고심을 통해 다시 법리적 판단을 구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은 "(이 회장이) 수형 생활을 감당할 수 없는 건강상태이고 모든 피해가 변제됐음에도 실형이 선고돼 안타깝고 가슴 아프다"며 "조만간 상고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1657억 원대 탈세 및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이날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실형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다만 건강상의 이유로 허가해준 구속집행정지는 취소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