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향후 2~3년 주민세 최대 100% 올려 최고 2만원으로 '서민 부담 가중'
2014-09-12 13:22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정부가 향후 2~3년에 걸쳐 주민세를 최대 100% 올려 최고 2만원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안전행정부는 오는 15일 '2014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지방세제 개편은 지방의 재정난 극복 차원에서 20년 가량 묶였던 세금을 대폭 인상하고, 국세보다 높은 감면율은 점차 낮추는 게 골자다.
먼저 자치단체별로 2000원(무주군)~1만원(보은군 등 3개) 등 형평에 어긋나는 세율은 현실화시킨다. 서울시는 4800원 수준으로 낮은 편에 속한다.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의 세금이 2000원 미만인 경우 아예 징수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이에 개인 균등분 세율을 현행 '1만원 이내 조례'로 정하던 것을 '1만원 이상 2만원 이내', 2015년엔 하한선을 7000원(2016년에는 1만원)으로 연차적 조정할 계획이다.
법인의 과세구간은 현 5단계에서 9단계로 세분화시킨다. 다만 기업부담을 고려해 상한제도를 도입한다.
예컨대, 100억 이하 구간(5만~35만원 4단계)은 2015년에 7만5000~52만5000원으로 50% 올린다. 그 다음해엔 10만~70만원으로 100% 높아진다.
정액세율로 된 소유분 자동차세의 경우 3개년에 걸쳐 2014년 대비 2015년 50%, 2016년 75%, 2017년 100%까지 끌어올린다. 단 생계형 승합차는 지금 세율을 유지한다.
2005년 이후 그대로인 담배소비세율을 궐련 20개비 기준 366원 많아진 1007원으로 책정한다. 일 년치 자동차세를 한데 납부하면 할인해주던 연세액 일시납부 공제제도는 없앤다.
안전행정부는 지방세 감면율(23%)을 국세(14.3%) 이하인 15% 수준으로 낮춘다. 우선적으로 연내 시효가 종료되는 감면에 대해 재설계안을 마련한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서민 세금 부담은 한층 커질 전망이어서 '서민 쥐어짜기' 정책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