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독점법·경기부진 탓?" 중국 승용차 판매 증가폭 5개월래 최저
2014-09-12 10:27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중국 경기둔화와 반(反)독점법 조사 등 영향으로 중국 승용차 판매량 증가폭이 5개월래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자동차공업협회가 11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8월 중국 승용차 판매량이 146만82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8.5% 증가했다. 이는 지난 3월(7.86%) 이후 5개월 만의 최저 증가폭이다.
이에 따라 1~8월 중국 승용차 판매량이 1245만9500대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0.7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최근 들어 중국 소매판매나 물가 등 각종 지표에서 내수 침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앞서 11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8월 중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폭이 2%로 4개월래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경기 선행지수로 판단되는 생산자물가지수(PPI)도 8월 1.2% 하락하며 30개월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이밖에 8월 수입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두달 연속 감소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중국 내수경기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 자동차 산업을 대상으로 한 반독점법 조사로 차 값이 인하될 것을 기대하는 소비자들이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고 11일 해석했다.
중국은 자국에서 판매되는 수입차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해 그동안 수입자동차업체들을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해왔다. 지난 7월 말부터는 아우디·크라이슬러·재규어 랜드로버·크라이슬러·도요타 등 고급 외제차들이 반독점법 조사에 대응해 자동차 혹은 부품 가격을 속속 인하했다.
중국 당국은 가격담합 행위 등이 적발된 기업에는 거액의 벌금도 부과하고 있다.
중궈신원왕(中國新聞網) 11일 보도에 따르면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이날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아우디와 폴크스바겐을 생산하는 합자회사인 이치다중(一汽大衆)에 대해 2억4858만 위안(약 419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또한 이치다중의 독점행위에 참여한 아우디판매중개업체 8곳도 총 2996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중국 상하이(上海)시 물가국도 최근 크라이슬러에 대해 3168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 크라이슬러의 독점행위에 가담한 중개업체 3곳은 214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앞서 8월에는 히타치, 스미토모, 덴소, 미쓰비스전기 등 12개 일본 자동차 부품업체의 부품 가격 담합 행위가 적발돼 12억3500만 위안의 벌금이 부과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