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출판기념회 의원임기내 2회 제한·수익공개 추진

2014-09-10 14:48
책 정가판매…구매 30만원 초과시 구입자 명단 공개도

아주경제 주진 기자 =새누리당은 국회의원 출판기념회를 임기 중 2회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선안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또 책 판매 가격이나 수익금도 투명하게 공개해 음성적인 정치자금 모금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도 마련할 방침이다.

그동안 출판기념회는 국회의원들의 정치자금 모금 통로로 활용돼왔으며 합법을 가장한 로비 창구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해 출판기념회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최근 해운비리에 연루돼 구속된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이나 입법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 모두 발견된 뭉칫돈에 대해 출판기념회 수익금이라고 해명하면서 출판기념회가 불법 정치자금 모금의 온상으로 지목됐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지난달 20일 관훈토론회에서 "출판기념회는 분명히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탈세이다. 이것이 법의 사각지대"라며 개정을 지시하면서 여당 내에선 정치혁신의 한 일환으로 출판기념회 개선안이 검토돼왔다.

새누리당은 출판기념회 개선안으로 판매하는 책은 정가에 판매토록 하고, 영수증을 발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1명이 30만원 넘게 책을 구입할 경우 기존의 고액 정치자금 후원자 명단을 공개하는 것처럼 구매자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는 피감기관이나 유력 정치인에 줄을 대려는 정치 신인들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달하는 과도한 '책값'을 내는 사례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출판기념회를 통한 수익금을 국회의원 1명이 모금할 수 있는 정치후원금 한도에 포함시키는 보완책도 거론된다.

현행법상 국회의원 1인당 정치후원금 모금 한도액은 1억5천만원이며, 총선·대선과 같은 선거가 있는 해에는 최대 3억원까지 허용된다.

이밖에 초청장을 제한적으로 발송하게 하고, 지나치게 많은 화환을 받는 것도 금지토록 할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추석 연휴 이후 최고위원회에 보고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이른 시일 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출판기념회 개최 후 수익이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하고 사후 검증도 실시하는 등 회계 절차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 중이어서 법 개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