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초대석] 한휘선 관세사회 회장, "중기 FTA 활성화…정부주도형서 민간시장으로"

2014-09-11 06:00
정부 역할 FTA 인프라 구축…FTA 저변확대와 인식률에 기여
중소·중견기업 FTA 활용 높이기…실질적 이익을 받는 대기업이 부담해야

사진=한휘선 한국관세사회 회장(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수출 주도형 국가인 우리나라의 경우는 자유무역협정(FTA) 파고가 피할 수 없는 숙명이자 기회의 땅으로 불리고 있다. 한-유럽연합(EU)·한-미 FTA 등 거대경제권과의 동시다발적 FTA발효로 수출기업들에게는 고부가가치 산업을 펼칠 新(신)성장동력의 발판이기 때문이다. 국가적으로도 수출기업들의 새로운 블루오션 교두보를 확대시키는 등 미래의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경제전선의 단물이다. 그동안 정부는 FTA 저변확대와 FTA 인식률 높이기에 큰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실질적인 중소·중견기업들의 FTA 활용률은 저조하다. 수출기업들의 FTA 활용 애로사항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다양한 원산지 규정과 관세율 구조 등 어려운 과제를 풀어갈 관세당국과 더불어 민간 전문가인 관세사의 숨은 역할도 주목을 받고 있다. 한휘선 한국관세사회 회장은 중소·중견기업들의 FTA 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과 민간시장 활성화 차원에서의 고용창출 등 FTA 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 선순환구조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 FTA 활용에 대한 明(명)과 暗(암)은?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 국가다. 그동안 중앙정부·관이 주도로 한 수출드라이빙 속에 경제활성화를 꾀하는 진영을 펼쳐왔다. 그 속에서 수출기업들은 국가의 제도·지원을 받아오며 영위하던 구조였다.

FTA가 체결되고 이를 확산하는 과정에 정부·관이 주도하는 형태로 FTA 활성화 정책들이 이뤄지고 있다. 국가의 세금으로 중소·중견기업들에게 FTA 컨설팅 등 각종 무상지원 정책들을 하고 있다. 사실 그런 정책들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FTA 저변확대와 FTA인식률을 높이는 데는 기여했다고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중소·중견기업들이 FTA를 활용하는데 있어 그 비용은 한계가 따르기 때문이다.

그 속에서 우리 관세사들도 저렴한 비용으로 FTA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수익성이 따라주지 못해 많은 관세사들이 FTA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 FTA저변확대와 인식률도 높아졌다. 앞으로 FTA 활용·확대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한다면?

=정부 주도형 즉, FTA 저변확대와 FTA 인식률을 높이는 등 국가가 도로를 닦았다면 이제는 민간시장을 통한 FTA 확대를 꾀해야한다. 현재 정책은 한계를 계속 노출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우리 관세사회에서는 중소중견기업들에게 비용을 전가시키지 않고 FTA 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이런 플랜을 가지고 학계 등 민간과 관세청·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기관에 지속적인 협력방안들을 건의하고 있다.

기본적인 내용을 말하면 무역협회·중소기업진흥공단·관세청 등을 통해 쏟아 붓고 있는 자원은 국민의 세금이다. 국민 세금을 통해 특혜를 보고 있는 기업은 주로 수출 대기업들이다. 대기업들의 FTA 이익을 위해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격이다.

이래서는 안 된다. FTA 이익을 얻는 곳은 대기업이고 그 대기업들이 비용을 부담해야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다. 그 비용을 대기업들에게 부담시키고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외부인력들이 정확한 원산지 증명서를 확인해주는 등 전체가 상생하는 구조를 만들어야한다.

이러한 시스템이 FTA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는 기본 골자로 계속 설명을 하고 있다. 이를 정책화하는 데 부단한 설득과 홍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 중소·중견기업들이 정확한 원산지 증명서 작성을 위한 관세사회의 노력은?

산업부와 관세청 등 정부 주도형 정책의 성과는 높이 평가되는 부분이나 정부도 한계가 있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다. 그럼에도 어떤 방식으로 대기업에게 부담시키고 어떤 식으로 중소·중견기업들이 정확한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게 할 지 확실한 대안이 없다.

그러한 대안을 관세사회가 제시를 하고 그 대안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정부기관·국회 등 국가 컨트롤타워에서의 리딩이 필요하지만 이는 언급이 되지 않고 있다. 관세사회는 이런 방안에 대한 저변 인식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논의 단계이나 진행사항은 전무한 실정이다.

중소·중견기업들에게 원산지 증명서를 정확히 작성시키기 위해 관세사들이 FTA 컨설팅을 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FTA 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그 비용을 중소·중견기업들에게 부담시킬 수는 없다.

FTA 이익 등 혜택을 받는 대기업이 지불하는 구조를 만들어 줘야한다. 대기업들이 FTA 수출로 받은 이익 중 일부는 1·2차 등 하청·하도급업체들에게 분배를 해주는 제도가 반드시 도입돼야한다. 그래야 FTA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게 기본 취지다.
 

[사진=한휘선 한국관세사회 회장(아주경제신문DB)]


◇ 민관이 FTA 활용 ‘실무교육’을 하고 있는 데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은 없나?

=많은 수출 기업 내에 담당 직원들을 상대로 원산지 증명 등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다. 고등학교 졸업자와 대학생들을 위주로 한 원산지 관리사 교육 등도 실시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일시적인 교육은 모든 지식을 다 익힐 수 없다는 점이다. 기업 실무차원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시점까지 복잡한 부분이 많다. 교육에는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걸리고 중소기업 이직률이 높은 만큼 지식을 모두 습득해도 한 기업에 오래 있지 못한다. 이는 FTA 전문 인력의 부재로 기업들에게 걸림돌로 작용한다.

예컨대 A중소기업이 비용을 투자해 FTA 전문인력을 육성해도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등 상당수 많은 중소기업들이 이러한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외부전문가를 선호한다.

가령 수출입신고는 기업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 우리와 같은 관세사 등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기업들이 외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이유는 안정적인 전문성을 비롯해 내부직원에 대한 교육 투자보다 오히려 비용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이 시장논리다. 중소기업들이 FTA 전문가를 키우는 데는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고 교육시킨 FTA 전문 직원이 이직할 경우 투자한 시간과 비용은 허송세월로 피해만 입는 격이다.

중소기업들은 외부전문가가 안정적으로 대행하되, 비용만 적정하다면 좋다는 입장이다. 그 비용을 부담하는데 있어서는 여전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대기업의 역할이 크다. 대기업들에게 원산지 증명서를 전달해주는 역할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질적 이익 혜택을 받는 대기업들이 해당 비용만 지불하는 구조로 변화하면 중소·중견기업 부담을 덜고 민간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고용 창출도 일어날 것이다. 특히 중소·중견기업들의 FTA 활용도도 확대되고 기업들은 정확한 원산지 증명서를 받음으로써 수출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등 수출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

◇ 원산지 증명서 '표준화 모델' 절실…부가가치기준 애로 호소

국가의 책무는 FTA가 발효돼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인프라를 제공해 주는 역할이다. 그 인프라는 시스템이다. 원산지 증명서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유통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중요하다. 그 시스템은 각 기업 입장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표준화된 모델이 필요하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원산지 결정 기준이 다양하고 까다롭다는 데 있다. 각국의 FTA 협정마다 다르다는 데 원인이 있다. 협정 체결 전부터 기업들 입장을 고려한 반영이 이뤄져야한다. 협정 체결 후 원산지 결정 기준에 대한 가장 큰 애로사항은 품목분류와 부가가치기준이 있다.

그 중 부가가치기준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호소한다. 부가가치기준과 관련한 기본은 나중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제시해야하는데 그 콘셉트가 없다. 중소중견기업들이 부가가치기준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학계 차원의 연구가 절실하다. 연구를 통한 기준안이 제시되면 기업으로써는 좀 더 쉽게 원산지 증명을 유통시킬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