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콜택시 의무도입률, 경남 제외한 모든 광역시도 나몰라라"
2014-09-08 17:50
이노근 의원, "광역 시도별로 최대 10배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8일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장애인 콜택시 시도별 보급 현황을 보면 지난해 12월 현재 17개 광역 자치단체별로 운행하는 장애인 콜택시는 법정 기준인 2748대의 73.7%인 2026대로 집계됐다.
광역 지자체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 꼴로 장애인 콜택시를 도입해 운행할 의무가 있다.
이같은 법정 기준을 충족한 지자체는 경상남도(도입률 156.1%) 한 곳에 불과했고, 인천(95.7%)과 서울(95.4%) 등 수도권도 양호한 수준이었다.
반면 최하위를 기록한 강원도는 법정 기준대수인 110대의 15.5%에 불과한 17대만을 운행, 도입률이 경남의 10% 수준에 불과했다.
경상북도(30.7%), 전라남도(32.5%), 충청남도(33.8%), 세종특별자치시(44.4%), 대전(48.8%)도 법정 기준에 크게 미달했다.
장애인 콜택시를 운행하려면 대당 4000만원의 도입비와 매달 운영비를 지출해야 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로서는 차량 확보에 애를 먹고 있다.
이노근 의원은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권리와 편익을 위해 지자체들이 장애인 콜택시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보급률이 매우 저조하다는 점에서 지역별 편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