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스민 의원 “추석 명태, 원산지 잘 확인해야”

2014-09-06 12:00
상반기 일본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금 작년 2배에 달해


[표=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추석맞이 장보기가 한창인 가운데 대표 제수용품 중 하나인 수산물 원산지 표기 위반 행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위반건수는 총 401건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315건, 허위로 표시한 경우가 86건이다.

대형마트와 시장 위반이 168건으로 위반업체 중 40%를 차지했고 지역별로는 전라남도가 125건으로 가장 높았다.

품목별로는 원산지 미표시 건 중 낙지가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명태 24건, 넙치 22건, 오징어 21건 순이다. 거짓표시 품목으로는 참게 14건, 가리비·갈치·명태 9건 등이다.

한편 최근 3년간 일본·중국산 수산물 위반현황을 살펴본 결과 2012년 245건, 2013년 348건으로 적발건수가 이미 174건에 이르고 있다.

특히 일본산 수산물의 경우 7개월 만에 원산지표시 위반적발수산물 금액이 4300여 만원으로 작년 적발 총 금액의 2배를 넘어섰다.

이자스민 의원은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가 불분명한 수산물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며 “특히 작년 일본 방사능 유출로 인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남아있는 만큼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와 미표시 적발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