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가정폭력 재발우려 가정 모니터링 강화
2014-09-04 22:12
- 명절만 되면 늘어나는 가정폭력, 이제 근절되야 -
아주경제 이병국 기자 = 추석 명절은 멀리 떨어져 지냈던 가족들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여 조상들께 제사를 지내고 이를 기회로 가족의 화목을 다지는 자리이기도 하다. 하지만 어떤 가정은 온갖 갈등의 내재적 집합소가 되기도 한다.
처음에는 반가운 얼굴로 즐겁게 대화를 하다가 명절 분위기에 들떠 술을 마시고 평소 쌓였던 불만을 털어놓으면서 다툼이 시작되고 심한 경우 폭력, 살인 등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처럼 명절만 되면 되풀이 되는 가정폭력으로 인해 경찰에 접수된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평소보다 훨씬 증가한다.
명절기간에는 112신고가 감소하여 2013년 대전경찰에 접수된 112신고는 총 577,208건으로 1일 평균 1,580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으나, 지난해 추석연휴의 경우 1일 평균 1,480건의 신고가 접수되어 6.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정폭력 관련 112신고는 증가하여 가정폭력 관련 신고는 추석연휴 1일 평균 17.6건으로 평일 13.1건에 비해 34.4%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정폭력의 원인은 부모부양, 재산분쟁, 가사노동에서 자녀 결혼, 취업문제 등 신고내용을 살펴보면 평소에는 단순한 부부싸움과 관련한 신고가 대부분이나 명절의 경우 부모-자식, 형제-자매 또는 가족구성원 간의 재산분쟁, 제사・가사노동이 주 원인이며 점차 자녀 결혼, 취업 문제 등 원인도 다양해져 가고 있다. 특히, 오랜만에 만나 기분 좋게 마신 술이 불에 기름을 붓듯이 가정폭력을 행사하는데 기폭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전지방경찰청에서는 모두가 즐거워야 할 명절에 작은 실수로 전과자가 되지 않도록 평소 가정폭력 신고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가정폭력 재발우려 가정에 대하여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추석 연휴기간에 발생하는 주요 가정폭력 신고사건에 대하여 여성긴급전화(1366) 전문상담사와 동행 출동하고 모든 신고사건에 대하여 가정폭력 전담경찰관이 직접 리콜을 실시하여 사건처리 절차 안내, 가정폭력 상담소 교정・치유프로그램 연계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가족구성원의 빠른 피해회복과 사후재발방지를 위해 적극 대처하여 가정의 행복을 지켜주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대전청은 ’13. 9. 3. 전국 최초로 지방경찰청에「가정폭력 전담경찰관」제도를 선제적으로 운영, 모든 가정폭력 112 신고사건에 대해 리콜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정폭력 재범 우려 가정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및 ‘가정폭력 삼진아웃제도(1년 이내 가정폭력으로 3회 이상 입건된 자에 대하여 피해자 동의하에 구속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전지방경찰청 송준섭 여성청소년과장은 “명절을 맞아 멀리 떨어져 있던 가족이 오랜만에 모여 반가운 마음에 술을 마시며 덕담을 나누다보면 내재해 있던 갈등이 한순간 폭발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상대방의 입장에서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며 “모든 대전시민이 행복한 추석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