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ATM 수수료 탓에 은행들 바빠진 사연은

2014-09-03 18:37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10일은 은행이 영업을 하지 않는 법정 공휴일이다. 따라서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을 제외한 은행들은 자동화기기(ATM) 수수료 역시 공휴일처럼 영업시간외 수수료 기준으로 적용할 계획이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수수료 부분에 대해 금융당국의 지침도 따로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대부분 은행들은 10일에 공휴일과 같은 수수료를 받기로 했었다"며 "전산상 ATM수수료만 따로 평일로 맞춰놓는 작업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황은 반전됐다. 국민은행이 3일 오후께 '10일에 평일수수료를 받는다'는 보도자료를 내놨기 때문이다. 국민은행 측은 "10일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는 국민은행 고객이 ATM을 이용할 때 출금 수수료를 모두 면제하고, 다른 은행 ATM을 이용해 출금할 때에도 영업시간 외 수수료보다 적은 금액의 수수료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를 본 다른 은행들의 대답도 달라졌다. 은행들은 '당초 10일 수수료를 평일 기준으로 받는 것을 검토 했었고, 10일도 평일 수수료를 적용한다'고 입을 모았다. 자칫 '수수료 논란'을 가져올 수 있던 상황을 피한 것이다. 

다만 은행들은 대출이자 납입일은 공휴일처럼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10일이 이자 납입일이라면, 자동으로 하루 연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