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 "그룹 워크아웃 직전 CP 돌려막기 책임 묻겠다"

2014-09-03 16:16
서울중앙지검에 박삼구 회장 등 배임 혐의 고소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왼쪽)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아주경제 정치연 기자 =금호석유화학은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검에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기옥 금호터미널 대표(전 금호석유 대표), 오남수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본부 사장을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009년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대우건설, 대한통운 인수 후유증과 풋백옵션 부담에 대한 우려 등으로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었고 2009년 6월 재무구조개선 약정체결 이후 사실상 자금조달이 불가능해지자, 본격적으로 계열사를 동원한 CP 돌려막기를 시작했다는 게 금호석유화학 측 주장이다.

금호석유화학은 "2009년 12월 31일자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가 발행한 CP 총 잔액은 4270억원 규모로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로 이사회결의와 공시 의무가 없는 100억 미만으로 나눠 발행됐고 금호종합금융을 통해 중계됐다"며 "개인에게도 판매돼 약 200여명의 개인투자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2009년 12월 30일 금호타이어와 금호산업은 이사회를 열어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워크아웃을 신청했고, 당일과 다음날 이틀에 걸쳐 1430억원 상당의 CP를 발행해 계열사가 매입하도록 했다"면서 "이는 부도가 임박한 상황에서 반드시 워크아웃 프로그램을 통한 경영권 회복이 필수적이었던 피소인들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호석유화학은 당시 CP를 발행한 2개 회사(금호타이어·금호산업) 및 주로 CP를 매입했던 4개 회사(금호석유화학·아시아나항공·대한통운·대우건설)의 대표였던 박삼구 회장과 당시 금호석유화학의 대표였던 기옥 현 금호터미널 사장, 당시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본부 사장 오남수를 배임으로 고소했다.

금호석유화학은 "박삼구 회장은 동생 박찬구 회장을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면서도 본인은 6개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그대로 유지했다"며 "또 금호그룹의 주채권은행이며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기촉법에 의한 워크아웃의 취지를 모르고 CP 돌려막기 지시를 했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힘들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