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자사고 구조 위해 위법적 시행령 예고”

2014-09-03 09:31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의원(정의당)이 3일 교육부가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의 구조를 위해 위법적 시행령을 예고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1일 교육부는 자사고, 특성화중, 특목고 등을 지정 또는 취소할 때 교육부 장관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실은 교육부가 자사고 제도의 채택은 국가의 사무로 장관에게 제도 존폐의 권한이 있다고 강조했지만 이 주장대로 국가사무라면 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이나 지정취소는 국가위임사무가 된다고 설명했다.

국가위임사무의 경우 대통령령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은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전승인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기존의 시행중인 포괄적 규정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해 교육부는 ‘장관의 사전 동의’ 규정으로 개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 의원실은 교육부 주장과 달리 자사고 지정이나 지정 취소가 교육감 자치사무라면 장관이 사전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도 볼 수 있어 문제가 커진다고 지적했다.

교육부의 1일 입법예고 내용이 국가사무라면 기존 시행령에 위배되는 것이고 지방사무라면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것이다.

정 의원은 “교육부의 기본적인 발상은 문제있는 자사고를 진보교육감으로부터 구해내겠다는 발상이 아니라면 설명할 수 없다”며 “기존법령에 대한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행정부의 입법 권한을 남용해 교육감 길들이기만을 하려는 교육부의 행태는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심각한 위헌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