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검찰부"미필적고의 인정"..무슨 뜻이야?
2014-09-02 14:28
아주경제 홍준성 기자 =3군사령부 검찰부가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가해 병사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2일 3군사령부 검찰부는 "윤일병 가해병사 4명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미필적 고의는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어떤 범죄결과의 발생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인용한 심리상태를 말한다.
3군사령부 검찰부 이어 "다른 피고인에 비해 이모 병장의 폭행 및 가혹행위 횟수가 많았던 것은 사실이나 이 병장의 휴가기간에도 나머지 피고인들에 의한 잔인한 구타 및 가혹행위가 계속됐고 목격자인 김모 일병도 피고인들이 저지른 폭행의 강도나 잔혹성에 별 차이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살인죄를 적용한 이유를 설명했다.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에 미필적고의 인정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일벌백계의 잘된 예를 꼭 보여주세요","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늦었지만 바로 잡아서 다행이네요","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진작에 미필적 고의를 적용했어야 했는데"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