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중지' 요청 19일 시행

2014-09-02 12:59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을 중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 중지 신청이 가능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와 검찰총장, 경찰청장, 금감원장 등은 불법 대부광고로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에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미래부는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요청받은 경우 통신사에 해당 전화번호 중단을 요청할 수 있으며 통신사는 이를 따라야 한다. 이용중지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접수한 기관은 15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또 개정안에는 금융기관의 대출 최고 이자율(34.9%) 초과 여부 계산 시 중도상환수수료도 실제 대출기간에 따라 이자율을 계산토록 지침을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상환금액의 1%는 이자가 아닌 부대비용으로 인정하면서 1년 이상 장기 대출에만 적용키로 했다.

더불어 2개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한 대부업자는 일부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변경 시 해당 영업소만 변경·등록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금감원 직권검사 대상 선정기준을 직전 사업연도 말에서 전년도 말(12월 31일)로 변경했다.

개정안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