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살해뒤 젖먹이 두딸 방치한 아버지 징역 20년
2014-09-02 07:55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부인을 살해한 뒤 젖먹이 두 딸을 방치한 채 도망친 아버지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3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는 2009년 부인 A씨와 결혼해 세 딸을 낳았으나 A씨와 시어머니 사이에 고부갈등이 계속되면서 부부 사이에도 금이 갔다.
이씨는 경제적으로 부인에게 의존하고 있었으며 별거 후에도 간혹 두 딸을 돌보러 부인의 집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해 9월 부인의 집을 찾아가 고부갈등, 이혼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A씨를 목졸라 살해했다.
이씨는 젖먹이 두 딸이 옆방에서 자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대로 도망갔다.
알리바이 확보를 위해 범행 1시간 뒤 휴대전화로 집에 잘 도착했다는 문자를 A씨에게 보내기도 했다.
이씨가 도망친 뒤 두 딸은 돌봐줄 사람 없이 14시간이나 방치됐다.
재판부는 "이씨가 부인을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다른 사람이 버린 담배꽁초까지 미리 준비했다"며 "범행 1시간 뒤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기도 하는 등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씨는 살해 행위가 발각될 것만 우려해 스스로 취식할 수 없는 어린 두 딸을 현장에 방치한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떠났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부양해야 할 세 딸이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원심보다 형을 감경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1심은 "이씨가 피해자를 살해한 뒤 두 딸을 피해자의 시신과 함께 내버려뒀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