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규제 합리화 대책] 청약통장 청약통합저축으로 통합, 공급주택 유형 단순화

2014-09-01 11:06
청약예금 예치금 칸막이 없애고 공급주택 유형 3개서 2개로 축소

[자료=국토교통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4개로 나눠져 있던 청약통장이 일명 ‘만능통장’인 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된다. 청약예금 예치금 이하 주택은 규모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청약이 가능해진다. 국민주택,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민중국), 민영주택으로 나눠진 공급주택 유형 중 민중국이 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 중 이 같은 내용의 청약제도 개편안을 1일 발표했다.

개편안은 우선 내년 7월부터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종합저축으로 나눠진 청약통장을 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 방안은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7·24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것이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신규가입을 중지하고 이미 가입한 통장은 소진될 때까지 현행 통장 목적대로 사용토록 했다. 단 입주자저축별 저축방식이나 청약기능, 입주자선정 방법, 이자율 등이 모두 다르고 청약예·부금 가입자에게 국민주택 등 청약기능을 부여할 수 있어 기존 청약저축 및 청약예·부금을 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은 금지된다.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이하 주택은 자유롭게 청약이 허용된다. 현재 서울·부산의 경우 예치금액에 따른 청약 가능 전용면적을 보면 300만원은 85㎡ 이하 600만원 85㎡ 초과~102㎡ 이하, 1000만원 102㎡ 초과~135㎡ 이하, 1500만원 135㎡ 초과 등이다. 지금까지는 청약예금 가입 후 2년이 지나야지만 청약 주택규모 변경이 가능했다. 예치금 초과주택은 예치금 추가 시 즉시 청약을 가능토록 했다.

이는 청약예·부금은 청약시점이 아닌 가입시점에 주택규모를 결정해 상황 변화에 따라 적기에 주택을 선택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서다.

공급주택 유형은 국민주택, 민중국, 민영주택에서 국민주택, 민영주택으로 통합한다.

1999년 7월 도입된 민중국은 민간 건설업체가 주택기금 지원을 받아 건설한 주택 유형(전용 60~86㎡)이다.

성격상 국민주택에 포함되지만 청약예부금 가입자들의 불만을 감안해 당시 모든 청약통장에 대해 청약을 허용했다. 현재 민간 분양주택(전용 60~85㎡ 이하)에 대한 주택기금 지원은 거의 없고 대부분 임대로 공급돼 이 주택 유형이 폐지되면 무주택자가 청약 가능한 임대주택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