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규제 합리화 대책] 연내 LH 분양물량 2000가구 후분양

2014-09-01 11:08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수도권 외곽과 혁신도시 등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분양물량 일부를 시범적으로 후분양한다.

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에 따르면 연내 2개 지구(2000가구, 잔여물량의 10%)에 대해 공정률 40% 후분양을 실시한다.

내년에는 분양물량의 25%에 해당하는 3개 지구, 3000가구에 대해 공정률 60% 후분양을 진행, 시범사업 평가 후 2016년 중 확대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 LH 등의 민간매각용 택지 일부를 비축해 공급시기를 조절한다.

국토부는 LH 토지은행을 통해 민간에 매각예정인 택지 중 올해 약 2조원(2만가구 내외) 규모의 택지를 비축하고, 이를 시장상황 개선 시 매각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같은 방법을 통해 대규모 택지공급이 아닌 지역실정에 맞는 중소 규모의 다양한 택지개발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