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규제 합리화 대책] 재건축 중소형 및 재개발 임대, 연면적 기준 건설비율 폐지

2014-09-01 11:10
효용성 없어져… 재개발 임대 가구수 기준 의무비율 5%p 하향 조정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앞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 시 전용면적 85㎡ 이하의 중소형 주택의 연면적 기준 의무 건설 비율이 없어진다. 중소형 주택의 선호도 증가로 따로 제한을 둘 필요가 없어짐을 감안해서다. 재개발 시 임대주택의 연면적 기준 의무 건설 비율 역시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재건축 활성화 대책이 담긴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재건축시 전용 85㎡ 이하 주택 연면적 기준을 폐지했다. 현재 이 지역 재건축 시 전용 85㎡ 이하 주택은 가구수 기준 60% 이상, 전체 연면적 대비 50% 이상을 짓도록 규정됐다.

이는 지난 7·24 경제정책방향 발표 당시 나왔던 내용으로 최근 중소형주택 선호 현상 등을 감안할 때 규모제한 외 연면적 제한도 둘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서다.
 

[자료=국토교통부]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도 완화된다.

지금은 재개발 사업 시 전체 가구수 또는 연면적의 20% 이하 범위 내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이를 지자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인수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가구수 기준 17~20%, 연면적 기준 12~15%,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는 가구수 기준 8.5~17%, 연면적 기준 6~12%, 수도권 외는 가구수 기준 5~17%, 연면적 기준 3~12% 선이다.

단 모든 지자체가 연면적 기준은 적용치 않고 서울은 가구수 20%, 인천·경기는 17%, 광주는 8.5%, 부산·대구·대전은 각 5%씩 적용하고 있다.

국토부는 연면적 기준은 없애고 지역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단순화했다. 의무비율은 하한을 폐지해 수도권은 15% 이하, 비수도권은 12% 이하로 맞추도록 했다.

단 세입자용 임대주택 부족 시 지자체장이 5%포인트까지 상향이 가능토록 해 임대주택 부족 사태를 예방할 계획이다.

일률 5%포인트 상향이 아니라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세입자용 임대주택 수요에 따라 조절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개발 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전월세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