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부터 총리·부총리·국조실장까지 "세월호 대치 정국 끝내달라" 호소
2014-09-01 01:10
정부 '유병언법 등 국회 통과 지연으로 세월호 사고수습 비용 세금 부담은 경제 타격"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박근혜 대통령을 필두로 정홍원 국무총리, 최경환 경제부총리에 이어 추경호 국무조정실장까지 나서 국회에 '세월호특별법에 묶인 법안들을 통과시켜달라'고 읍소하는 이유는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경제·반부패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가 그만큼 절실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의회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부디 경제활성화와 국민안전, 민생안정을 위한 핵심 법안들을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해줄 것을 부탁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야는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극한 대치로 7∼8월 임시국회 기간에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했다.
박 대통령에 이어 국회를 향한 정부의 호소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이어졌다. 최경환 부총리는 지난달 27일 이례적으로 직접 나서서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어 9월 정기국회 개회를 사흘 앞둔 지난달 29일에는 정홍원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 형식으로 "정기국회 개회와 함께 시급한 민생경제·국민안전·부패척결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린다"면서 국회에 법안 처리등을 호소했다.
정부가 국회에 법안 통과를 호소한 민생관련 법안들은 △복지사각지대 서민 40만명에게 7가지 기초생활 급여를 지원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내년초 연말정산시 연간 1개월치의 월세만큼 세금을 돌려받는 '조세특례제한법'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이다.
정부는 특히 일명 '유병언법'으로 불리는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이 반드시 통과 되어야 국민 혈세로 세월호 사고수습 비용을 메꾸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홍원 총리는 담화에서 "세월호 사고로 인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약 6000억원의 비용은 가해자인 청해진해운과 유병언 일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러나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등이 통과되지 않으면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대부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국가안전처 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국민의 생명·재산과 직결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도 처리가 시급한 상황인데 전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은 법안 통과가 지체되는 바람에 총리실 산하 부패척결추진단이라는 조직은 만들어 놓고 업무 파악만 계속하는 등 행정부의 공회전이 심각한 상황이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도 지난 달 31일 긴급 차관회의에서 "현행 제도로는 유병언 일가와 청해진 해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고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수습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유병언 일가와 청해진 해운에 대한 은닉 재산 추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국민의 세금이 전액 투입될 경우 정부 예비비 등 예산에서 빼내 와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번 부산·경남의 호우피해 등에 적극 대처하기 어렵고 정부 재정의 건전성이 악화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의회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부디 경제활성화와 국민안전, 민생안정을 위한 핵심 법안들을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해줄 것을 부탁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야는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극한 대치로 7∼8월 임시국회 기간에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했다.
박 대통령에 이어 국회를 향한 정부의 호소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이어졌다. 최경환 부총리는 지난달 27일 이례적으로 직접 나서서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어 9월 정기국회 개회를 사흘 앞둔 지난달 29일에는 정홍원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 형식으로 "정기국회 개회와 함께 시급한 민생경제·국민안전·부패척결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린다"면서 국회에 법안 처리등을 호소했다.
정부가 국회에 법안 통과를 호소한 민생관련 법안들은 △복지사각지대 서민 40만명에게 7가지 기초생활 급여를 지원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내년초 연말정산시 연간 1개월치의 월세만큼 세금을 돌려받는 '조세특례제한법'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이다.
정부는 특히 일명 '유병언법'으로 불리는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이 반드시 통과 되어야 국민 혈세로 세월호 사고수습 비용을 메꾸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홍원 총리는 담화에서 "세월호 사고로 인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약 6000억원의 비용은 가해자인 청해진해운과 유병언 일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러나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등이 통과되지 않으면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대부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국가안전처 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국민의 생명·재산과 직결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도 처리가 시급한 상황인데 전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은 법안 통과가 지체되는 바람에 총리실 산하 부패척결추진단이라는 조직은 만들어 놓고 업무 파악만 계속하는 등 행정부의 공회전이 심각한 상황이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도 지난 달 31일 긴급 차관회의에서 "현행 제도로는 유병언 일가와 청해진 해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고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수습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유병언 일가와 청해진 해운에 대한 은닉 재산 추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국민의 세금이 전액 투입될 경우 정부 예비비 등 예산에서 빼내 와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번 부산·경남의 호우피해 등에 적극 대처하기 어렵고 정부 재정의 건전성이 악화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