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조장 교사 파면 "분 풀릴 때까지 때려라" 조장
2014-08-31 15:09
1995년부터 서울의 한 사립학교 교사로 일해온 A씨는 지난해 중학교 1학년 담임을 맡을 당시 다른 학생들에게 모두 눈을 감으라고 한 뒤 가해학생에게 분이 풀릴 때까지 피해학생을 때리라고 폭력을 조장해 논란이 일었다.
또 A씨는 특정 회사에서 만든 방과 후 수업교재를 학생들에게 직접 돈을 받고 판 뒤 중간고사 시험에서 교재에 있는 문제를 그대로 냈다. 결국 교육청 감사에 적발돼 학생들은 중간고사 시험을 다시 봐야만 했다.
학교 측은 교원으로서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지난해 8월 A씨를 파면 처분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소청위)에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소청위는 파면 처분은 과하다며 정직 3개월로 징계 수위를 낮춰줬다. 그러나 학교 측은 소청위 결정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3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학교 측이 소청위를 상대로 낸 이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폭력 조장은 사실상 새로운 폭력을 조장한 것으로 교사로서 할 수 없는 대단히 비교육적인 행위"라며 "피해 학생에게 깊은 상처가 남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A씨를 학교에 계속 머무르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