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주택 매매·전세 계약 중개수수료 인하될 듯

2014-08-31 10:15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내년부터 고가 주택의 매매·전세 계약 중개수수료가 인하될 전망이다. 지난 2000년 마련된 부동산 중개수수료 체계가 한 번도 바뀌지 않아 현재의 주택 시장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국토교통부는 매매가 6억원 이상, 전셋값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 내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2000년에는 매매가 6억원, 전세가 3억원 이상인 주택이면 부유층의 주택으로, 거래 빈도가 1%에 불과했다. 그러나 수도권에서는 이미 이런 주택이 흔해져 중산층의 주택이 됐고 앞으로는 지방의 혁신도시 등으로도 확산될 전망이다.

특히 큰 문제는 고가 구간의 수수료율이다. 현행 수수료 체계는 매매가 6억원 이상은 0.9% 이하, 전셋값 3억원 이상은 0.8% 이하에서 중개업자와 중개 의뢰인이 협의해 수수료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매매가 6억원 미만 주택은 수수료율이 0.4%, 전세가 3억원 미만은 0.3%여서 매매가는 6억원, 전세가는 3억원을 기준으로 수수료가 크게 달라지게 된다.

주택 매매와 임대차 거래 사이에 중개수수료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이 구간이다. 전세가 3억∼6억원 사이의 주택은 0.8%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수수료율이 0.4%인 3억∼6억원짜리 주택을 매매할 때보다 수수료를 더 많이 물어야 하는 것
이다.

6억원이 넘는 주택의 경우 매매 거래 한 건만 성사시키면 중개업자가 대기업 근로자의 한 달치 급여를 훌쩍 뛰어넘는 보수를 챙길 수 있다는 점도 사회통념상 수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6억원짜리 주택을 중개하면서 매도자와 매수자 양쪽으로부터 최고요율의 수수료를 받으면 1000만원이 넘는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이 구간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낮추는 방안을 공인중개사협회 쪽에 제시했으나 협회 쪽이 이에 대해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대화가 중단된 상태다. 다만 9월 중순까지는 중개사협회도 대안을 내놓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상가와 같은 주택 외 건물로 분류돼 최고 0.9%의 중개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정부와 중개사협회 간 의견 접근을 이룬 상황이다. 계약서에 '주거용'이라고 표기만 하면 주택과 똑같이 낮은 요율을 적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연구용역, 공청회 등을 거쳐 9월 말까지 개선안을 마련한 뒤 12월 말까지 조례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는 목표다. 이 경우 이르면 내년 초부터 개편된 중개수수료가 적용된다.